범방활동/학교폭력, 성폭력

[스크랩] 학교폭력예방

후쿠시아 2013. 11. 7. 13:56

학교폭력예방

 

폭력이란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물건을 뺏거나 겁을 주는 것, 욕설을 하거나 따돌리는 것도 모두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폭력 대처를 위한 행동 수칙

-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마세요.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먹은 더 큰 주먹을 부를 뿐다.

 - 일단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 어디든 좋습니다.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숨기면 숨길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일은 커진다.

 - 폭력서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폭력서클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되고, 지금 속해 있다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반드시 탈퇴한다.

 - 폭력 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친구가 폭력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도움을 준다.

 

* 남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학생이 생각해야 할 일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

 - 폭행피해학생의 아픔은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인식한다.

 - 겉모양보다는 친구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숨은 장점을 찾도록 노력해본다.

 - 자기의 개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성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 자기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학교폭력 예방 연수

연수자 : 교사 박정한

1. 연수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역대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임. 특히, 최근에는 학교 주변의 청소년 폭력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을 매년 5%씩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2. 연수의 목적 및 내용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의 질서와 문화를 붕괴시키는 주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과 관련 법령을 올바로 이해․숙지하여 학교․교원중심의 사전예방활동은 물론, 학교폭력발생시 법과 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와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동법령 시행령 제2조-


4.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및 특성

 

가.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가정․사회․문화의 복합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남

 

■개인․가정

 ○학생의 자아 통제력 및 타인 존중의식 미약

 ○대인관계기법 및 소심한 성격

 ○가정폭력, 해체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가해학생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 및 학벌․입시위주의 교육기능 약화

 

■학교․친구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 미흡

 ○예방 및 발생시 대처에 관한 교육 미흡

 ○일부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

 ○교권 실추, 교원 부족으로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교육현장

 ○또래집단의 영향력, 친구관계 형성(품행, 협동심 결여)


나. 학교폭력의 특징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나 또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폭력이나 괴롭힘의 형태, 수법, 언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위에서 이를 알아내기 어렵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발생되는 시점은 점차 낮아져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역시 방치할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정신박약아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매우 잔인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거나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기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다.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에게 야유나 험담이 많이 나온다.

 ○잘못했을 때 놀리거나 비웃거나 한다.

 ○체육시간, 점심시간, 야회활동 시간에 집단에서 떨어져 따로 행동한다.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심부름을 잘한다

 ○혼자서만 하는 행동이 두드러진다.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특정 학생을 향한 다수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낌새가 있다.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을 한다.

 ○상담실을 서성거리거나 양호실을 찾아보는 횟수가 잦아진다.

■가해학생의 징후

 ○쉽게 잘 흥분하고 규칙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저항과 분노를 품고 있다.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유도한다.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화를 잘 내고 이유와 핑계가 많다.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교사가 하면 안 되는 말》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

▶별거 아니야, 나도 어렸을 적에 그랬었지.

▶인생은 본래 그런거야

▶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변호해 봐.

▶내게 맡겨. 다 알아서 해 줄게.


■피해학생의 지침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자신이 잘못하거나 못나서 폭력을 당한 것이라 생각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부모, 교사, 경찰 등에게 바로 알려서 가     해 학생의  폭력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에게 위축되지 말고 자신을 도와줄 부모, 교사 등이 있다     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대처하라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기 힘든 경우, 전문상담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다.

 ○피해신고는 마마보이나 고자질을 하는 거시 아니라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는 것     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는다.

 ○등․하교길에 혼자 다니지 않는다.


■가해학생의 지침

 ○싸움의 원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아 화난 마음을 표출해 본다.

 ○나도 언젠가는 피해학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나의 가해행동에 따르는 법적인 처벌이 있음을 기억한다.

 ○피해친구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한다.

 ○피해를 입힌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한다.

 ○어떠한 이유이건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기억한다.


■lll 불량서클 가입 학생의 특징 lll■


■블량서클 가입 학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공부에 관심이 없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마땅히 다른 할 일을 찾지 못한다.

■별로 잃은 것도 없는 상태의 학생으로, 우월적 자기 욕구가 강하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된 경우 등이 있다.

학교폭력은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며, 학교폭력은 학습되어 피해 학생이 다시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은 개인차원의 심리적 괴롭힘과 금품갈취 등과 같은 폭력과,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청소년 개인 혹은 놀이 중이 중심의 소그룹, 소수를 주축으로 하거나 상황에 따른 불특정 다수가 행하는 집단 따돌림과 놀림, 위협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은 저령연화 추세를 보인다. 이정도의 학교폭력 수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집중 관리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에는 대부분 금품갈취가 동반되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위험 수위가 넘은 잔인하고 집요한 폭력이 장기적으로 발생된다. 때로는 다른 학교와의 힘겨루기를 하거나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수위가 이러한 정도인 경우, 학교내에서 가해학생을 선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범죄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 역시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학교폭력의 실상에서 드러난 폭력의 잔혹성이나 반복성, 집단성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정신적폐해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 사안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5. 학생 인격 존중 생활지도 강화

가. 최근 현황

    ◦ 일부 교원의 비교육적 언어 사용, 용의․두발지도 등 상존

    ◦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 체벌금지법 제정,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규칙 조항 및 권위적인 선도부 운영 폐지 등 주장

 

나.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준수 지도

    ◦ 특히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 :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학생회장 또는 반장 출마에 따른 까다로운 요건, 학생 징계 시 재심요청 불허 등 

    ◦ 현재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7항 참조

 

다.  인격 존중의 학생지도 방법 정착과 교권 확립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징계를 받는 학생들에게 봉사자 의상을 입혀서 봉사활동 지양

- 이름표를 교복에 박음질 지양(교내에서만 부착토록 권장)

    ◦ 공정하고 편애 없는 학생 지도

    ◦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비교육적 두발․복장검사 지양

    ◦ 가정환경 조사 및 불우 학생에 대한 지원 시 학생의 인권이나 인격침해가 없도록 신중

- 왼손잡이 학생 또는 시력 미약자 등에 대한 학습 편의 고려

    ◦ 처벌보다는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 정착

-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체벌 금지

- 군대식 기합, 단체기합 지양

- 상급생의 하급생 기합․폭력 금지 지도

        ㆍ교칙 적용 예고제 시행 : 두발․복장 단속 및 소지품 검사 예고제 시행

        ㆍ두발 자르기, 치마 자르기 등 학생 수치심을 유발하는 지도 금지

-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계도 강화

학생 의견 적극 존중

        ㆍ학교 홈페이지 소리함 운영

        ㆍ학교장-학생회 간부와의 대화의 시간 운영(월1회 이상)

        ㆍ학생회장실, 또는 대의원실 설치(상주 체제)

라. 교사와 학생, 학생간 분쟁 발생시 신속 해

    ◦ 교사와 학생간 분쟁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학생간 폭력과 분쟁의 편파적 해결 지양

- 가․피해자의 인격 및 인권 존중 하에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

- 본인 희망 시 또는 학교 판단 하에 필요 시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징계가 아니라, 개과천선(改過遷善)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

 

 

출처 : 이른봄
글쓴이 : 김혁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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