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이 협박에 성폭력까지…도 넘은 '채팅앱'
#1. 지난해 5월 고3이었던 A(19) 양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서 협박을 받았다. 호기심에 내려받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화근이었다. A양은 채팅앱을 통해 20살 남성과 대화를 했다. A양은 이 남성과 얼굴 사진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화 도중 남성이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A양은 거절했고 카카오톡 아이디만 주고 받았다. A양은 연락을 끊고 싶었지만 남성은 끈질기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결국 남성은 A양에게 "내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도 나랑 계속 연락했으니 너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진짜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조건만남을 하는 애라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2.지난해 6월 B(15. 중2)양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17살 남성에게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이 남성과 대화를 하다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았다. 카카오톡에서 다시 만난 이 남성은 B양에게 다짜고짜 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B양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위는 점점 올라갔다. 이 남성은 자신의 친구까지 카톡방에 초대해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B양은 수치스럽고 무서웠지만 신고를 해야 할지 학교에 알려야 할지 몰랐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기관인 사이버또래 상담실에는 A양과 B양과 같은 상담이 빗발친다. 채팅앱 관련한 범죄 대응 방법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룬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 성별만을 입력해 이용이 가능한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매매,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419건 중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청소년 성매매의 경로가 되는 경우가 368건으로 87.8%나 차지했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는 신상 공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또래 상담실 관계자는 "성매수자들이 인터넷에 전화번호 등을 올려 자신이 만났던 혹은 만나는 여성을 다른 남성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서 "신상과 아이디,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자신이 모르는 남성에게 연락이 오고 협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엄청난 성구매자 시장이 존재해왔고 이것이 전자기기의 발달로 형태가 변화한 것"이라면서 "앱 기획자, 판매자들이 문제의식 없이 유포하고 이에 대한 규제도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기심 있는 청소년들이 접속했다가 '부모한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식으로 덫에 걸리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매매의 온상 '채팅앱' 규제 위해 법안 발의됐지만…
이같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유발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청소년 성매매 암시 정보 발견·삭제·전송 중지 등을 의무화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실명 인증 없이 스마트폰 익명 대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청소년 성매매 유발 정보 등이라는 단어들로 인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과잉규제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성매매유발정보의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게 하고 ▲ 아동, 청소년들은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이용하는 랜던채팅 사용금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경찰공무원과 협조토록 하는 권한을 주어 채팅을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아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난 달 스마트폰 채팅앱 등 일부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인 '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분야의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용 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수집 폐지법과 상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않은 상태다.
'범방활동 > 학교폭력, 성폭력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 학기부터 초등 1~2학년 교과과정 확 바뀐다 (0) | 2013.02.19 |
---|---|
[스크랩] 아일랜드의 교육 - 1년쯤 놀아도 괜찮아. (0) | 2013.02.15 |
여고생 누나, 4개월만에 결국 교복 벗고 학교 떠나 (0) | 2013.02.06 |
[스크랩] 독일성폭력광고입니다. (0) | 2013.02.04 |
[스크랩] 아동성폭력예방교육 (0) | 201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