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무엇?…다자녀 가정에 '헤택'기사입력 2014-03-26 10:54:0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TV리포트=김명석 기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새로운 혜택방법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급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된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합산된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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