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징역 최대 3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징역 최대 3년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동아일보 사회16면 대법원 3부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구 D중학교 서모(15)군과 우모(15)군에 대한 28일 상고심에서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범방활동/학교폭력, 성폭력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