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한국어

[스크랩] 8.문법 기능-높임 표현

후쿠시아 2013. 3. 9. 12:29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 ⇒ 말하는 이가 문장의 주어, 곧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

주체 높임의 방법

   ⑴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예>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책을 읽으셨다(읽으시었다.).

   ⑵ 주격조사 '께서'에 의해

         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⑶ 동사에 의해

         예>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신다.(/있다)

       * 높임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을 때만 가능함.

            먹다-잡수시다.   자다-주무시다.   아프다-편찮으시다.    죽다-돌아가시다.     있다-계시다.

       * '있다'의 높임의 표현에는 '계시다'와 '있으시다'가 있는데, '계시다'는 주체높임에,

                                  '있으시다'는 간접높임에 쓰임.

간접 높임 :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예>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선생님은 감기가 드셨다.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압존법 : 주체를 높여야 하지만,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은 경우에는 높임을 하지 않는 것.]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 말하는 이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곧 서술의 대상에 대하여 높이는 것.

객체 높임의 방법

   ⑴ 동사에 의해

         예> 나는 아버지모시고 집으로 왔다.

               나는 그 책을 선생님드렸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뵙고 있습니다.

       * 묻다/여쭙다,    보다/뵙다,    데리다/모시다,     주다/드리다.

   ⑵ 객체가 부사어일 경우, 부사격조사 '에게/한테' 대신 '께'를 사용해서 높이기도 함.

         예> 내 친구가 어머니 인사를 드렸다.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쓰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 ⇒ 말하는 이가 듣는 이, 곧 상대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

상대 높임의 방법 ⇒ 일정한 종결 어미의 사용에 의해서 실현됨.

상대 높임법의 구분

   ⑴ 격식체 :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냄.

        ① 해라체 (-어라, -느냐, -다, -자, -마, -니, -려무나 등)

              → 조용히 읽어라.  아기가 깨겠.  세수 했느냐?  소풍 가.

        ② 하게체 (-게, -네, -나, -ㅁ세, -는가, -세 등)

              → 이리 와서 앉.  혼자 왔는가?   어서 들게나.   그리하.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

        ③ 하오체 (-오, -소, -구려, -리다 등)

              → 서둘러 가.  왜 꾸물거리오.    같이 합시다.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려.

        ④ 하십시오체 (-십시오, -소서, -나이다, -ㅂ니다, -올시다 등)

              → 어서 오십시오.   이 책을 읽으셨습니까?   

   ⑵ 비격식체 : 비공식적이며, 부드럽고 친근감을 나타냄.

        ① 해체 (-어, -야, -지, -나 등)

              → 책을 조용히 읽.   아기가 깨겠.   이리 와서 앉.  혼자 왔?

        ② 해요체 (-어요, -지요, -군요, -ㄹ게요, -ㄹ까요 등)

              → 왜 꾸물거려요(꾸물거리-어요)?   이 책을 읽으셔요(읽-으시-어요).  

공손법 ⇒ 말하는 이가 특별히 공손의 뜻을 나타내어서 말 듣는 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편지, 광고문 등의 문어체에만 조금 남아 있다.

    예> 변변치 못한 물건이오나, 정으로 드리니 받아 주시소서.

 

출처:http://www.woorimal.net/

출처 : 신배섭의 국어 마을
글쓴이 : 200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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