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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활정보]고속도로에서 고장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후쿠시아 2013. 3. 11. 21:38

[생활정보]고속도로에서 고장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고속도로에서 고장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견인은 딱 10키로 입니다.


그 이상이면 1키로에 2000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달려드는 하이에나 피해서 불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정작 고속도로에서 무상견인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입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 기다리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것이


2005년 3월로 벌써 5년째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기에 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것이 문제 입니다.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는 [1588-2505]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셔서 사고 위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셋트로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할 일 없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 있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하이에나(?)들에게 당하지 말고요...


지금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5, 080-701-0404]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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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車사고보다 무서운 견인차 바가지요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 김충령 기자
조선일보 & Chosun.com 입력 : 2012.10.20 03:07 | 수정 : 2012.10.20 14:57

법정요금 5~8배 요구
14㎞ 견인하는 데 "50만원 달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도 "행정처분 못 내린다" 팔짱
15년 전에 만든 법정요금
물가상승분 반영 안돼 사실상 사문화된 기준 견인차 소속 협회도 제각각 새 요금기준 마련 어려워

 

충북 충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트럭을 몰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견인차를 불렀다. 견인차가 A씨의 트럭을 똑바로 세우는 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견인 거리는 10㎞ 미만이었다. 이 경우 법정 요금은 10만원 정도지만 견인업체는 60여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과다 요금을 청구한 견인업체를 시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시청은 과다 요금을 인정하면서도 "견인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견인 요금이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조선일보 DB

 

국토해양부는 견인 법정요금을 견인 거리와 구난(救難)작업에 걸린 시간, 사고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세분화해 명시하고 있다. 2.5t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 거리 10㎞까지 5만1600원, 15㎞는 6만원, 20㎞는 6만8300원이 법정 운임이다. 사고 차량의 구난작업 비용은 시간당 3만1100원(2.5t 미만)에서 6만1000원(6.5t 이상)이 든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견인업체는 법정 요금을 무시한다. 현행 견인요금이 1997년 정해진 이후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다. 법정 요금대로 받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일부 견인업체들은 제멋대로 요금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돈을 받기도 한다. 법정요금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행정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시청 담당자는 "비현실적인 법정 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견인업체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견인업체의 요금 징수 행태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에서도 법정 요금을 무시하는 가운데 과다요금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접수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로 가장 많았다. 15년 전에 정한 법정 요금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법정요금의 5~6배가 넘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기 광명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7월 사고로 견인차가 공업사까지 14㎞를 견인해 갔는데, 법정요금 6만원의 8배가 넘는 50만원을 청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정 견인요금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황에서 일부 악덕 견인업체들의 바가지요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법정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정상 견인차 관련 협회들이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만들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나서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견인차 관련 협회들이 요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견인차 중량별로 소속 협회가 다르고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견인업자들도 많아 의견수렴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임 변경을 위해 요금산정 연구용역을 맡기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법정요금은 있지만 전혀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견인차 관련 협회 중 하나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새로운 운임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 법정 요금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은 견인업체의 부당 요금 청구에 알아서 맞서야 할 상황이다.

  
 
 
출처 : 하루30분,100세 시대를 위한 발반사마사지
글쓴이 : 윤명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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