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1 화요일 (조선일보)
새학기부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급에 담임이 두 명으로 늘어나는 '복수담임제'가 실시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복수담임제를 중2 교실부터 우선 시행한다"면서 학생 수 30명 이상인 중학교 2학년 학급에 우선적으로 두 명의 담임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즉시 출석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폭력관련 징계 내용을 기록하고,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시내 377개 중학교에 각 1명씩 배치된 학교폭력전문 상담인력을 올해 896명으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 지도방식을 '훈계'에서 '소통'으로 바꾸는 '감성 코칭'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3월을 '만남.소통.친교의 달'로 지정해 학교폭력을 주제로 토론하거나 상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서울학생 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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