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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혜택 받으려면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수

후쿠시아 2013. 1. 4. 08:57

무상보육 혜택 받으려면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수

무상보육 시대 활짝…아이사랑카드가 뭐지?                                            기사작성일 : 2013-01-03

전 계층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서둘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오는 3월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에 대해 Q&A를 통해 정리해본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무상보육 시대가 활짝 열렸다. 3월부터 시작되는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Q. 아이사랑카드란 무엇인가요?

 

A. 아이사랑카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Q.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합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발급받죠?

 

A. 우리은행이나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발급시 수수료는 없나요?

 

A. 신청, 발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Q.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이사랑카드는 육아신문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온라인 보육료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던 사람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한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아직까지 우리은행이나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아이사랑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Q.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나요?

 

A.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Q. 보육료는 언제 지원되죠?

 

A.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핫링크] 만 0~5세 무상보육 혜택 카드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